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佛法硏究會統治造團規約 단행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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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대진 | 2025-11-27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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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코드 : W0990703B1584
기록물명 :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佛法硏究會統治造團規約
시기 : 시창 16년(1931)
발행처 : 불법연구회 (원불교 교명 이전의 명칭)
발행날 : 소화 6년 7월 30일
설명 : 시창 16년(1931) 7월에 발행한 초기교서의 하나로 가로 12.7㎝ 세로 18.7㎝, 66면의 소책자. 교도들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훈련하기 위한 십인일단의 조단 규약. 총 14장 54조로 구성되어 있고, ‘단원 매월매일 성적조사표’, ‘단원 매일 일기조사법’, ‘유무념 대조표’, ‘신분 보고표’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.

본서의 구성은 총론ㆍ단규원칙ㆍ세칙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. 총론에서는 조단의 동기와 목적 등 큰 요지가 밝혀져 있고 단규원칙에서는 총칙, 남녀구별조직, 수위단의 조직과 선거방식, 각단의 조직, 회의단원 단장의 권리와 의무, 상벌 등 총 14장으로 되어 있다. 세칙에서는 공부 사업 양방면에서 단원들의 자기일기조사법과 단장이 단원의 일기 성적으로 조사하는 법 그리고 재가 공부인의 응용할 때 주의사항 작성표,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사항 작성표, 사업성적작성표, 부채점검표, 의견 제출표, 계문조사표, 유무념 대조표 등이 매일 매월 매년마다 상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.

세칙에 나타난 내용들은 1925년(원기10)에 발표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교도들이 실행하고 스스로 점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법이다. 이로써 정신ㆍ육신간에 물샐틈없는 공부법을 위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조항들이 후일 원불교의 교리체계가 완정되면서 훈련법 곧 상시일기법ㆍ정기일기법 등으로 발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. <원불교대사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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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: 20251127-W0990703B1584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-원불교기록관리소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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